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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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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04 07:44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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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상속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정상속의 순위와 조건 민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집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최근친이 우선하며, 동친 등은 공동상속인.


3㎢)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내토지)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을 활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나 사망한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로, 후손들이 조상의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토지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을 증여하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https://donghong-centreville.co.kr/


상속이 발생할 경우피상속인의 10년치 과거 거래 내역이 모두 검토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씩 주는 경우가 없었더라도 10년 이내.


3㎢)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을 활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나 사망한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로, 후손들이 손쉽게 조상들의 토지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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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는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을 활용해 본인 소유의 토지나 사망한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후손들이 조상의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손쉽게 토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7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A씨가 Y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피상속인(A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자 2024스525, 526 결정).


신고 기한, 신고 방법, 감면 혜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최근 상속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인들이피상속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부족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이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하며, 상속 개시일에 거주자여야 한다.


어머니는 이미 이혼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A씨는 자녀의 자격으로 상속이 가능하다"며 "별도의 유언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피상속인(아버지)의 현재 배우자(B씨 어머니)와 B씨, A씨는 각각 1.


5: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5월엔 상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산을 남긴 '피상속인'을 중심에 놓고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산 전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고, 그 세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