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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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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06 16:33 조회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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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사고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사·배상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잦은의료소송과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등으로 의사들이 생명에 직결된필수의료근무를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특위는 우선필수의료분야 진료 중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료진의 잘못.


입은 경우 의료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http://www.lannathai.co.kr/


이에 따라의료소송이나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등이 잦아 의사들이 생명과 직결된필수의료근무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필수의료의사가의료사고를 내도 의료진의 잘못이 ‘단순 과실’로 인정되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의도 국회회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


기소 결정 정부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도록 형사 기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의사, 환자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고소·고발 후 최대 150일 안에필수의료및.


지난 2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 뒤로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다.


또의료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케 하고, 기소 자제 권고가 나올 경우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도록 법제화.


심의 결과 의료진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기소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필수의료분야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 생명구호 활동 등을 따진 뒤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민단체도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여전히 환자에게 있어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 중대과실 중심으로 전환,필수의료는 사망사고 형 감경·면제 추진…의료사고심의위,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권고 ━ 강준 보건복지부의료개혁총괄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