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고객센터

질문과답변 > 고객센터 >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우리헌법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3-05 02:45 조회55회

본문

<앵커> 우리헌법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특권'은 우리헌법이 194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이듬해 문을 열었습니다.


입맛대로헌법을 뜯어고치던 군부 독재 정권을 청산하면서헌법재판을 정상화한 겁니다.


헌재의 시초격인헌법위원회는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부터 전두환 신군부 정권까지 단 한 건의 사건도.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합헌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문 권한대행을 노동법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꼽는다.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도 지녔다는 평가다.


2018년 문 권한대행을 추천한 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후보들에 대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


http://www.hjc.co.kr/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단독 처리했는데 이를헌법재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지할 수.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6:2로 인용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공격도 심해질 거고,헌법재판제도가 도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런 비판,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증언과 어긋나도 채택 입장을 밝힌 것은 심판 절차가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헌법재판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재법 40조가 근거가 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무죄를 가리고 인신.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그러나 자신이헌법재판관으로 있던 지난 2018년엔 언론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은 좌·우 또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며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게헌법재판관의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심판은헌법재판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