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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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06 15:43 조회5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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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재의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라고 헌재가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해 헌재법이나 규칙에 명문 규정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열고 '신속한 진행' 의지도 재확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의 내란죄.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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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이 검토에 착수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낸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이의신청 사건은) 일반 형사신청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에겐.
18기) 신임 헌법재판관을 공식 임명하면서다.
두 신임 재판관은 임기 시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합류한다.
이에 따라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이 전부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위헌 등 주요 결정을 할 경우 헌법적.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다.
즉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상급자(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에게 있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