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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해를 본 세대에게 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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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4 12:14 조회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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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웨딩박람회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단체보험사에서 피해를 본 세대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보험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 '가족수당, 경조사비, 건강보험등 경제적인 차별', 3위(40.


7%) '가족돌봄휴가, 질병휴가 사용 등 복무에서의 차별' 순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91명 중 15명의 응답자들만이 "커밍아웃을 했더니 동료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하거나 교사 모임, 교사단체채팅방, QTQ(성소수자 교사 모임), 페미니스트.


캐롯손해보험의 브랜드 광고 캠페인 '요즘 자동차보험뭐 듦?'이 2025년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좋은 광고상(디지털 부문)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1993년부터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광고.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이 오는 3월 19일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사이 웰리렉 급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환자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자는 "VHL 유일한 치료제인 웰리렉의.


1심은 "각 구분소유자(개별 세대)는단체보험의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현대해상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1305호는 705호의 타인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수 있는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705호 건물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705호 건물 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1305호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1305호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705호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현대해상은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1035호 소유자 C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보험회사)가 해당 아파트와단체보험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개별 화재약관·아파트단체보험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분쟁…1·2심 판결 엇갈렸지만 대법 첫 판단 “단체보험사가 손해 배상해야” 사진음 참고용 이미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벌어진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입한단체보험사가 화재로 피해를 본 개별 집 주인들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16층 이상의 아파트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희의가단체보험으로 화재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단체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아파트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가 모두 피보험자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화재가.